-
[35회(실기)] 제조소의 안전거리위험물기능장/35회(실기) 2024. 3. 8. 09:42728x90
[35회(실기)]
제조소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은 외측으로부터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제외되는 대상을 1가지만 쓰시오.[답]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조소 안전거리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제조소 제외) ]
건축물 안전거리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7.5kv 초과 35kv 이하3[m] 이상 사용전압이 35,000V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35kv 초과5[m]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 10[m]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이상 학교·병원(병원급 의료기관)· 공연장,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학교, 병원, 극장30[m]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728x90'위험물기능장 > 35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5회(실기)] 황린의 저장방법 (0) 2024.03.13 [35회(실기)]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0) 2024.03.12 [35회(실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0) 2024.03.08 [35회(실기)] 정전기 제거 방법 (0) 2024.03.07 [35회(실기)] 과산화칼륨 (1) 202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