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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류(산화성 고체)]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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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 제1류(산화성 고체) : 아염과무50 브질요300 과중1000

    56회(1), 56회(2) 64회, 71회, 74회 

    품명 위등 수량
    1.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I  50
    2.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II  300
    3.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과망가니즈산염류, 다이크로뮴산염류) III  1,000
    4. 기타 행안부령이
    정한 것
    과요오드산염류, 과요오드산 II    300
    아질산염류, 퍼옥소붕산염류 등
    차아염소산염류 I  50

    [참고] 1무질 5유냉  (1류의 무기과산화물은 질식소화를 한다. 5류 유기과산화물은 냉각소화를 한다)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 KIO4, NaIO4 과아이오딘산염류
    2. 과요오드산 : HIO4, 무색 결정성 분말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 CrO3 (무스크롬산), PbO2, Pb3O4(사산화삼납) 
    4. 아질산염류 : HNO2( K, Na, NH4, Ag) , NaNo2, KNO2, NH4NO2
    5.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눌산) (CO)3(NCl)3
    6. 퍼옥소이황산염류 ; K2S2O8 (과황산칼륨) (NH4)2S2O8, Na2S2O
    7. 퍼옥소붕산염류 : NaBO34H2O (과붕산나트륨)

    -------(300kg, II) 
    8. 차아염소산염류 (50Kg, I) ; KClO, NaClO, Ca(ClO)2 차아염소산칼슘


     

    31, 34, 42, 45, 58, 68, 70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성질]
    무기화합물, 무색결정, 백색분말, 강산화성, 불연성, 조연성, 물에 녹음 

    1) 일반적인 성질 
      (1) 모두 무기화합물로 대부분 무색결정, 백색분말의 산화성 고체 
      (2) 강산화성 물질이며, 불연성 고체
      (3) 가열, 충격, 마찰, 타격으로 분해 산소방출 및 조연성 
      (4) 비중이 1보다 크며, 물에 녹는 것도 이다. 
      (5) 가열하여 용융된 진한 용액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 시 혼촉발화 위험 
     

     

    [34(실기) , 42회(실기) , 45회(실기), 70회(실기)]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액상의 정의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 (안지름 ( ) mm, 높이 (  ) mm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  )mm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 액면의 선단이 (  ) mm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 ) 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30  120 55 30 90 
    [58(실기) , 68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 또는 기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액체와 기체의 정의를 쓰시오.
           액체: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
           기체: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

     

      1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

         모두 무기화합물로서 대부분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의 산화성 고체이다.
         강산화성 물질이며 불연성 고체이다.
         가열, 충격, 마찰, 타격으로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하여 가연물의 연소를 도와준다
         비중은 1보다 크며 물에 녹는 것도 있고 질산염류와 같이 조해성이 있는 것도 있다.
    가열하여 용융된 진한 용액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 시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다.
     
    [실전예상] 1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모두 무기화합물로서 대부분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의 산화성 고체이다.
         강산화성 물질이며 불연성 고체이다.
         가열, 충격, 마찰, 타격으로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하여 가연물의 연소를 도와준다
         비중은 1보다 크며 물에 녹는 것도 있고 질산염류와 같이 조해성이 있는 것도 있다.
         가열하여 용융된 진한 용액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 시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다.
    []
    . 모두 무기화합물로서 대부분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의 산화성 고체이다.
    . 강산화성 물질이며 불연성 고체이다.
    . 가열, 충격, 마찰, 타격으로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한다.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1. 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1류 위험물의 위험성]
         가열 또는 제6류 위험물과 혼합하면 산화성이 증대된다.
         NH4NO3 (질산암모늄), NH4ClO3(염소산암모늄) 은 가연물과 접축.혼합으로 분해폭발한다.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방출하고 심하게 발열한다.
         유기물과 혼합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CrO3(무수크롬산) 는 물과 반응하면 강산이 되며 심하게 발열한다
     

     

    [소화방법]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로서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질식소화) : 마른모래, 탄산수소염류 분말약제,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기출링크---

    [56회-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48회(실기)] 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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