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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실기)] 용어의 정의위험물기능장/68회(실기) 2023. 6. 15. 16:34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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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1) 액체 (2) 기체 (3) 인화성 고체(1) 액체라 함은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2) 기체라 함은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
(3) 인화성 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비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 [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68회 필기)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37회(실기), 41 실기, 52회, 60 실기, 63 65 회 68회실기)728x90'위험물기능장 > 68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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