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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회(실기)]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취급기준
    위험물기능장/47회(실기) 2024. 3. 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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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회(실기), 47회(1)(실기), 47회(2)(실기)  69회(실기)  

    [47회(실기)]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취급기준에 따르면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상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답] 당해 주입관의 끝부분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1)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저장탱크의 주입호스를 견고하게 결합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양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지 아니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별표 19 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인화점 4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옮겨 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4)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의 연료탱크에 주입하지 말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4회(실기)


    5) 휘발유·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거나 이동저장탱크로부터 배출하는 때에는 도선으로 이동저장탱크와 접지전극 등과의 사이를 긴밀히 연결하여 당해 이동저장탱크를 접지할 것
    [47회(실기)] 

    6) 휘발유·벤젠·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당해 주입관의 끝부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7)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40회(실기), 47회(실기), 69회(실기)  ] 
    )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끝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증기가 잔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8) 이동탱크저장소는 별표 10 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에 주차할 것. 다만, 원거리 운행 등으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의 장소에도 주차할 수 있다.
    )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별표 10 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주차장으로서 별표 10 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중 노외의 옥외주차장으로서 별표 10 의 규정에 적합한 장소
    )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내의 안전한 장소
    ) 도로(갓길 및 노상주차장을 포함한다) 외의 장소로서 화기취급장소 또는 건축물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둔 장소
    ) ·기둥·바닥··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으 로서 개구부가 없는 내하구조의 격벽 등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용도의 부분과 구획된 장소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
    9) 이동저장탱크를 8)의 규정에 의한 상치장소 등에 주차시킬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당해 장소가 별표 6 ·  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繫留)시킬 것
    ) 이동탱크저장소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의 끝부분을 선박의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 다만, 주입호스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로 주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를 접지할 것. 다만, 인화점 40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취급은 아목[1)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이동저장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구에 주입호스를 긴밀히 연결할 것. 다만, 주입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설비한 주입노즐(수동개폐장치를 개방상태로 고정하는 장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탱크에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주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저장탱크를 체결금속구, 변형금속구 또는 샤시프레임에 긴밀히 결합한 구조의 유(U)볼트를 이용하여 차량에 긴밀히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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