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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능력단위에 의한 분류]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5. 30. 14:13728x90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ㆍ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구의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소화기 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구분 능력단위 보행거리 형태 소형소화기 .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 20m 이내 대형소화기 . A급: 10단위 이상
. B급: 20단위 이상30m 이내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 (20kg) ※ 소화기구 및 간이소화용구의 설치기준
1) 소화기
(1) 각 층마다 설치
(2)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는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3) 바닥 면적이 33m2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2)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비치
"소화기","투척용소화용구","소화용모래","소화질석" 표지 부착.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는 전체능력단위의 1/2 이하 일 것 (노유자시설은 1/2 초과 가능)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1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기준 및 보행거리 배치기준이 적절하게 표시된 항목은?
① A급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 보행거리: 30m 이내
② A급화재: 2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 보행거리: 30m 이내
③ A급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 보행거리: 40m 이내
④ A급화재: 2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 보행거리: 40m 이내답: ① 728x90'구조원리(기계) > 소화설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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