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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소화전 밸브]
    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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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4조(수원)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2.1.5 2.1.1 및 2.1.2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7.1.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제6조(배관 등)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④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⑩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3 배관 등
    2.3.3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3.10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3.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3.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07
    옥내소화전설비에 사용되는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펌프의 토출 측 체크밸브는 배관 내 압력이 가압송수장치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한다. 
    ② 가압송수장치의 풋밸브펌프의 위치가 수원의 수위보다 높을 때 설치한다.
    ③ 입상관에 사용하는 스윙체크밸브는 아래에서 위로 송수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④ 펌프의 흡입 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답 ④
    흡입 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설치 하지 말아라  ∵ 디스크가 있어 공동현상 발생 우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OS&Y밸브 
    버터플라이 밸브: 
    밸브 개폐조작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수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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