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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관]
    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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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옥내소화전 계통도]

     


    제6조(배관 등)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 내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 및 가지배관의 구경은 소화수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을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⑦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⑫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자동차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2.3 배관 등
    2.3.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방식에 따른다. 다만, 2.3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

    2.3.1.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3.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
    2.3.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3.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2.3.5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 이상으로 해야 한다.


    2.3.6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
    2.3.7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3.7.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2.3.7.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유체역학][유량계산] 
    Q(유량, m3/s)= A(면적, m2) X V (속도, m/s) 
                        Q=(π/4)D^2 X V 
    유량은 단위 시간당 흐르는 유체의 체적(양)입니다. "면(적)이 수직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 
    Q=V(체적)/t(시간)=A(면적)x d(거리)/t=AV
    수계, 가스계에서의 원형배관의 면적 (π/4)D^2 
    제연에서의 덕트는 사각배관 



    [배관구경 계산]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V(유속) 4m/s 이하로 제한 (배관 구경 작으면 유속이 빠름) 
    수계에서 마찰손실 고려하여 유속을 제한함 (소화전 4m/s이하 , 스프링클러 (가지배관 6m/s 이하, 그외 배관 10m/s이하)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0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올림탱크의 급수배관의 구경은 15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릴리프밸브는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③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5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④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으로 한다. 
    답③
    [해설]

    급수배관: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순환배관: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주배관: 2.3.5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 이상으로 해야 한다.

    성능시험배관: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08
    옥내소화전설비 배관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 이상으로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의 구경은 100mm이상으로 한다. 
    ③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한다.
    ④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15mm이상으로 한다
    답 ④
    [옥내소화전의 주배관]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 이상으로 해야 한다
    2.3.5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 이상으로 해야 한다.

    2.3.6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10
    옥내소화전설비 배관의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  ㄱ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 ㄴ )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① ㄱ 80, ㄴ 65
    ② ㄱ 80, ㄴ 50
    ③ ㄱ 100, ㄴ 65
    ④ ㄱ 100, ㄴ 80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제6조(배관 등)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 내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2.3 배관 등
    2.3.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방식에 따른다. 다만, 2.3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

    2.3.1.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3.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09
    옥내소화전설비 배관과 배관이음쇠의 설치기준 중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 미만일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③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④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답  ④ [사용압력에 따른 옥내소화전의 배관] 

     

     

    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1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폄프의 흡입 측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제외한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펌프의 토출 측 주 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답③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 
    2.3.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3.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3.5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가지배관의 구경은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 이상으로 해야 한다.

    2.3.6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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