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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크시험자의 등록,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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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 (46회 48회 50회 56회 58회 59회 67회, 68회)

    필기(55회 )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50회(실기)]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탱크시험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1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1명 이상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3)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4)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전용사무실
     
    3. 장비
    가.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
             1) 영상초음파시험기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1)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2)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수평도 측정기
    비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직업: 위험물안전관리자, 운송자, 탱크시험자, 안전관리대

    [67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는 필수장비와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에 해당하는 장비 중 필수장비 3가지,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2가지를 쓰시오.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영상초음파시험기    자초영(자시, 초두측, 영시)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진공누설시험기, 수직.수평도 측정기, 기밀시험장치     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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