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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실기)] 옥외저장탱크_압력탱크의 정의 및 안전장치위험물기능장/72회(실기) 2023. 8. 6. 16:15728x90
31회, 33회, 44회, 45회, 48 51회, 52회, 72회
[72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외부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옥외저장탱크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의 정의를 쓰시오
(2)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의 종류를 2가지만 쓰시오.
(3) 인화점이 몇 ℃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는가?[72회(실기)] 옥외탱크저장소 중 압력탱크 외의 위험물탱크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압력탱크의 정의를 쓰시오.
나. 압력탱크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다. 밸브없는 통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
라. 밸브 없는 통기관에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을 쓰시오.[답]
가. 압력탱크의 정의 :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
나. 안전장치의 종류:
1)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2)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3) 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4) 파괴판(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다. 제4류 위험물
라.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답]
(1) 압력탱크의 정의: 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
(2) 압력탱크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장치 2가지 [안자감파]
①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③ 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④ 파괴판
(3) 제4류 위험물
(4) 38℃ 미만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7.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Ⅷ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2회
가. 밸브없는 통기관 48
1) 지름은 30㎜ 이상일 것
2)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담, 토제: 60도미만
3) 인화점이 38 ℃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8미화
4)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1) 5㎪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2) 가목3)의 기준에 적합할 것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Ⅷ. 기타설비
4. 압력계 및 안전장치 31회, 33회, 44회, 45회, 51회, 52회, 72회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라목의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안자감파]
가.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다. 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라. 파괴판
7.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728x90'위험물기능장 > 72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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