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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실기)]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 자격요건위험물기능장/55회(실기) 2024. 2. 23. 18:58728x90
[55회(실기)]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는 위험물 종류 2가지와 운송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쓰시오.[답]
위험물 종류: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운송책임자의 자격요건
-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위험물 시행령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출처: https://firesafetysong.tistory.com/136 [Fire Safety Engineering: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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