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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설치 제외]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5. 31. 22:02728x90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설치기준)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화기구및자동소화장치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2022-31,20221125)/제4조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07
다음 중 소화기구의 설치에서 이산화탄소소화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35m2미만인 곳
② 무창층 쪼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20m2 미만인 곳
③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25m2 미만인 곳
④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30m2 미만인 곳답 ② 728x90'구조원리(기계) > 소화설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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