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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5. 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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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m2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애햐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라.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마.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②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방.감.차.탐.수) 

    가. 소화약제 방출구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05
    아파트에 설치하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중 부적합한 것은?
    ①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에 설치한다.
    ②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가스누설경보 차단장치는 감지부와 1m 이내에 위치한다.
    ④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사용 시 바다게서 30cm 이하에 위치한다. 
    답  ③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cf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06
    주거용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은?
    ① 감지부의 설치위치는 유효설치높이로, 환기구의 중앙 근처에 설치
    ②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
    ③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페밸브로부터 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④ 수신부는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 
    답  ③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차단장치 m 이내 설치기준 삭제됨)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이미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Fire Safety Engineering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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