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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5. 31. 14:16728x90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ㆍ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소방시설(제3조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3가지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소방시설관리사 기본03
소화 기구에 적용되는 능력단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항목은?
① 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② 화재종류(A급, B급, C급)별로 구분하여 표시된다.
③ 소화기구의 적용기준은 소방대상물의 소요 능력단위 이상의 수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간이소화용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답 ④
소방시설관리사 기본04
다음 간이소화 용구를 배치했을 때 능력단위의 합은?
. 삽을 상비한 마른모래 (50L, 4포)
. 삽을 상비한 팽창질석 (80L, 4포)
① 2단위
② 3단위
③ 4단위
④ 5단위답 ③ 능력단위 =0.5단위X4+0.5단위 X4 = 4단위 728x90'구조원리(기계) > 소화설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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