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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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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수평거리 방사량(l/min) 방사압력(kPa) 수원의 양
     옥내 25m 이하  260  350   Q=N(소화전개수: 최대 5개) X 7.8㎥ 
           (260l/min x 30 min) 
     옥외 40m 이하  450 350 Q=N(소화전개수: 최대 4개) X 13.5㎥ 
           (260l/min x 30 min)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과 같음) 1.7m 이하  80 100 Q=N(헤드수: 최대 30개) X 2.4㎥ 
           (80l/min x 30 min) 
    물문무
    (차고 주차장과 같음) 
      20(l/m2.min)  350 Q=N(바닥면적m2 ) X 0.6㎥ 
           (20l/min x 30 min) 

     

    .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스프링클러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 방사압력이 100㎪(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원의 양 Q(㎥) =  N  X  2.4㎥    (80l/분 x 30분) 여기서 N: 30 (설치개수가 30미만인 경우는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원의 양 Q(㎥) =  N  X  2.4㎥    (80l/분 x 30분) 여기서 N: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 
    헤드의 방사압력 헤드의 방수량
    100kPa 80 l/분
    제131조(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할 것 
                         나.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의 축심이 당해 헤드의 부착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스프링클러헤드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할 것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당해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 이하일 것 
                 다. 스프링클러헤드는 당해 헤드의 부착면으로부터 0.4m 이상 돌출한 보 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당해 보 등의 상호간의 거리(보 등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한다)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덕트 등의 아래면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마. 스프링클러헤드의 부착위치는 (1) 및 (2)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가연성 물질을 수납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헤드의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9m, 수평방향으로 0.4m의 공간을 보유할 것 

                      (2)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당해 개구부의 상단으로부터 높이 0.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할 것 
                 바.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로 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부착장소의 평상시의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표시온도(작동온도)
                       갖는 것을 설치할 것
     

     

    표시온도

    3.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개방밸브를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일제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가목에 정한 것 외에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개방밸브 (1) 내지 (4)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방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2)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개방밸브에 작용하는 압력은 당해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3)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당해 방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당해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수동식개방밸브를 개방조작하는데 필요한 힘이 15kg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4.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2 이상의 방사구역을 두는 경우에는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인접하는 방사구역이 상호 중복되도록 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각층 또는 방사구역마다 제어밸브를 설치할 것 
              가. 제어밸브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방수구역마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방화대상물의 층마다,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제어밸브에는 함부로 닫히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다. 제어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밸브"라고 표시할 것 
    6.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가 발하는 경우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보조살수전의 개폐밸브의 개방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나. 발신부는 각층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고 당해 발신부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이용할 것 
            다. 나목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에 작용하는 압력은 당해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라. 수신부에는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화재감지용헤드가 개방된 층 또는 방수구역을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수신부는 수위실 기타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중앙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관리실)에 설치 할 것       
            마. 하나의 방화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신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7. 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나.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압력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당해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설정치보다
                 2차측의 압력이 낮아진 경우에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8.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의 말단에는 유수검지장지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작동을 시험하기 위한 밸브(이하 "말단시험밸브"라 한다)를 다음 각목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말단시험밸브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한 배관의 계통마다 1개씩, 방수압력이 가장 낮다고 예상되는 배관의 부분에 설치할 것 
           나. 말단시험밸브의 1차측에는 압력계를, 2차측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의 방수성능을 갖는 오리피스 등의
                시험용방수구를 설치할 것 (프레임과 반사판을 제거한  오리피스) 
           다. 말단시험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말단시험밸브"라고 표시할 것 
    9.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목의 정한 것에 의하여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쌍구형의 송수구를 설치할 것  55회(필기)
              가. 전용으로 할 것 
              나.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탈착식 또는 나사식으로 하고 내경을 63.5㎜ 내지 66.5㎜로 할 것 
              다.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높이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할 것 
              라. 송수구는 당해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부터 유수검지장치ㆍ압력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형밸브ㆍ수동식개방밸브까지의 배관에 전용의 배관으로 접속할 것 
              마.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용송수구"라고 표시하고 그 송수압력범위를 함께 표시할 것 
    10. 기동장치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자동식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고,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자동식의 기동장치 또는 수동식의 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자동식의 기동장치는 (1) 또는 (2)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화재감지기용 헤드의 작동 또는 개방에 의한 압력검지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및 일제개방밸브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있고 화재시 즉시 당해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보조살수전의 개폐밸브의 개방에 의한 유수검지장치 또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수동식의 기동장치는 (1) 및 (2)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각각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개방밸브 또는 압력송수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2 이상의 방수구역을 갖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방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1.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된 후 1분 이내에 당해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방수될 수 있도록 할 것 
    12. 가압송수장치, 물올림장치, 비상전원, 조작회로의 배선 및 배관 등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예에 준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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