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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7]소방시설관리사/화재예방법 2025. 4. 12. 09:09728x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안전등급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이하 이 표에서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필요한 상태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 비고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728x90'소방시설관리사 > 화재예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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