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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2]카테고리 없음 2025. 4. 7. 00:22728x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품명 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볏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ㆍ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고무류ㆍ플라스틱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비고
1. “면화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綿狀)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ㆍ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3. “사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란 마른 볏짚ㆍ북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가연성 고체류”란 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ㆍ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마세크탄(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 액체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
다. 동물의 기름과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용기기준과 수납ㆍ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ㆍ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고무류ㆍ플라스틱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ㆍ옷감ㆍ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는 제외한다.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