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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5. 30. 16:29728x90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설치대상]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m2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애햐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나)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728x90'구조원리(기계) > 소화설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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