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탱크시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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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실기)]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위험물기능장/67회(실기) 2024. 1. 20. 11:36
실기 (46회 48회 56회 58회 59회 67회, 68회) 필기(55) [67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는 필수장비와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에 해당하는 장비 중 필수장비 3가지,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2가지를 쓰시오. 답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영상초음파시험기 자초영(자시, 초두측, 영시)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진공누설시험기, 수직.수평도 측정기, 기밀시험장치 진수기 령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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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시험자의 등록,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1. 20. 11:28
실기 (46회 48회 50회 56회 58회 59회 67회, 68회) 필기(55회 )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5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