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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회(실기)]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위험물기능장/67회(실기) 2024. 1.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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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 (46회 48회 56회 58회 59회 67회, 68회)

    필기(55)

     

     

    [67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는 필수장비와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에 해당하는 장비 중 필수장비 3가지,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2가지를 쓰시오.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영상초음파시험기    자초영(자시, 초두측, 영시)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진공누설시험기, 수직.수평도 측정기, 기밀시험장치     진수기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1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3)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4)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전용사무실
     
    3. 장비
    가.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
             1) 영상초음파시험기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1)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2)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수평도 측정기
    비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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