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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실기)]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위험물기능장/67회(실기) 2024. 1. 20. 11:36728x90
실기 (46회 48회 56회 58회 59회 67회, 68회)
필기(55)
[67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는 필수장비와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에 해당하는 장비 중 필수장비 3가지,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2가지를 쓰시오.답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영상초음파시험기 자초영(자시, 초두측, 영시)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진공누설시험기, 수직.수평도 측정기, 기밀시험장치 진수기령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7과 같다.
②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가.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3)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4)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전용사무실
3. 장비
가.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
1) 영상초음파시험기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가)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나)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2)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수평도 측정기
※ 비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728x90'위험물기능장 > 67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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