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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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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소방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08:0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 필기(55회 72회), 실기(34회, 45회 10 46회 19 46회(2), 59회 66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장 자체소방대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