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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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실기)] 과산화칼륨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2024. 2. 28. 06:34
(35, 36, 38, 48, 51, 55, 57, 60, 66, 67, 68, 71 ) [60회(실기)]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칼륨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물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2. 아세트산(초산)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3. 염산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답] 1. 2K2O2 + 2H2O ->4KOH + O2 2. 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3. K2O2 + 2HCl -> 2KCl + H2O2 ① 과산화칼륨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ㄱ.물성 화학식 지정수량 분자량 비중 융점 분해온도 K2O2 50[kg] 110 2.9 490[℃] 490[℃] ㄴ. 무색 또는 오렌지색의 결정으로 에틸알코올에 녹는다. ㄷ. 피부 접촉 시 피부를 부식시키고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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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실기)] 신고, 선임, 서류제출의 기한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2024. 2. 13. 15:01
60회(실기), 67회(실기) [60회(실기)]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신고, 선임, 세류제출 기한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다음 사항에 대한 신고기한을 쓰시오. 사유 및 내용 기간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이내 /1일 전 가 .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휴업 및 폐업신고) 나 .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승계한 날로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답] 사유 및 내용 기간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 이내 /1일전 .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신고기한 .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휴업 및 폐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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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실기)] 용해도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2024. 2. 11. 20:26
36회, 43회, 45회, 57회 , 60회 [36회(실기), 45회(실기), 60회(실기)] 25[℃]에서 포화용액 80[g] 속에 25[g]이 녹아 있다. 용해도를 구하시오. [답] 45.45 [해설] ① 포화용액 중 용매의 무게 =80[g]-25[g] =55[g] ② 용해도 계산 : 용해도=24/55 *100 =45.45 용해도= 용질의 g수/용매의 g수 *100 (용해도는 단위가 없는 무차원이다) [해설]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g]의 수 용액=용질+용매 80[g]=25[g]+55[g] ∴ 55[g]: 25[g] =100[g]: x ∴ x=100[g]*25[g] / 55[g] =45.45 4. 용액 (1) 용액의 정의: 액체상태에서 다른 물질이 용해되어 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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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실기)] 저장소의 구분 [별표2]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2024. 2. 3. 20:14
[60회(실기)] 위험물제조소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분류하는데 저장소의 종류 8가지를 쓰시오. [60회(실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의 구분을 8가지 쓰시오. ① 옥내저장소 ② 옥외탱크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지하탱크저장소 ⑤ 간이탱크저장소 ⑥ 이동탱크저장소 ⑦ 옥외저장소 ⑧ 암반탱크저장소 [60회(실기)07]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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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실기)]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2023. 8. 7. 18:51
52회 60회 다음은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에 대한 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 ① ) m 이상, 길이 (②) 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 이하 " 주유공지"라 한) 를 보유하여야 한다.. 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③) 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 (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④). (⑤) 및 (⑥) 를 하여야 한다. ① 15 ② 6 ③ 호스기기 ④ 배수구 ⑤ 집유설비 ⑥ 유분리장치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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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회(실기)]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위험물기능장/60회(실기) 2023. 6. 13. 00:24
[별표 18]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저장.취급의 공통기준 40 50 62유별 저장 및 취급의 공통기준 53, 56저장의 기준 61 63 69 74 55(필) 69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60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저장기준 50 60 63 69 71 73 다음은 알킬알루미늄등 및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급기준에 관한 중요기준이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알킬알루미늄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2) 알킬알루미늄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알킬알루미늄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 ① ) [㎪]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3) 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