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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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27] 무창층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1. 21. 19:5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3][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소방시설법 시행규칙]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관예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무창층에 관한 물음에 답하시오(1) 무창층의 정의를 쓰시오. (2)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을 쓰시오 (3) 무창층 부분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적용기준을 쓰시오[답] (3) 무창층 부분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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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26] 하나와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1. 17. 16:4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관예 26] [관점10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에서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조건 중 내화구조로 벽이 없는 통로와 벽이 있는 통로를 구분하시오 (2) "(1)" 외에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쓰시오. (3)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쓰시오. [해설] (1) ㄱ.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ㄴ.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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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25] 복합건축물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1. 16. 09:16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관예25] [관점 14회][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에서 복합건축물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복합건축물을 쓰시오(2) 복합건출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쓰시오 -관점 14회 [해설](1) 복합건축물 ①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②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2) 복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둘 이상 사용하지만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② 주택법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③ 건축물의 주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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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29]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0. 12. 21:16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관예2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쓰시오. (2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해설](20) 상수소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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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예 265]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0. 11. 13:27
[상수도소화용수설비 NFTC40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관점예 265]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다만, 수도법에 따른 기준은 제외한다. )[답] 1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2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3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4 지상식 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