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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2. 12. 10:40728x9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최대사용하중"이란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당해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에 가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4. "속도조절기"란 완강기의 강하속도를 일정범위로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란 지지대와 속도조절기를 연결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지지대"란 화재 시 피난용으로 사용되는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소방대상물에 고정 설치해 줄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7. "연결금속구"란 로프와 벨트의 연결부위에 사용하는 금속구 및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를 지지대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금속구 등을 말한다.제2장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공통사항
제3조(일반구조)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조절기ㆍ속도조절기의 연결부ㆍ로프ㆍ연결금속구 및 벨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속도조절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한다.
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평상시에 분해 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속도조절기는 사용 중에 분해ㆍ손상ㆍ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하여야 한다.
마. 강하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속도조절기의 풀리(pulley) 등으로부터 로프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개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5. 로프는 와이어로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로프는 지름이 3 mm 이상 또는 안전계수(와이어 파단하중(N)을 최대사용하중(N)으로 나눈 값) 5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와이어로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6. 벨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쉽게 착용하고 쉽게 벗을 수 있을 것
나. 사용할 때 벗겨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벨트가 꼬이지 않아야 한다.
다. 벨트의 너비는 45 ㎜ 이상이어야 하고 벨트의 최소원주길이는 55 ㎝ 이상 65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원주길이는 160 ㎝ 이상 180 ㎝ 이하이어야 하고 최소원주길이 부분에는 너비 100 ㎜ 두께 10 ㎜ 이상의 충격보호재를 덧씌워야 한다.
라.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하며 최대원주길이 벨트의 중앙이 고리에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원주길이벨트의 고리는 원형이 되어야 한다.
바. 표면은 매끄럽고 감촉이 좋으며, 조직의 얼룩ㆍ흠 등이 없고, 끝에는 올풀림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 완강기의 충격보호재 표면에는 벨트착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아. 완강기의 잘못된 사용 방지를 위해 충격보호재를 씌우지 않은 벨트부분에는 망 등을 사용하여 감싸야 한다.
7. 연결금속구는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결금속구는 사용 중 분해,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 중 흔들림ㆍ충격 등으로 연결훅(hook)이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용하는 리벳이나 부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은 사용자를 다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지지대에 거치하고자 사용되는 연결금속구는 장축 150 ㎜, 단축 50 ㎜ 이상 타원형 모양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완강기의 연결금속구는 자동잠금방식을 포함한 이중 잠금 구조이어야 하며, 속도조절기와 결합되어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로프, 벨트에 사용되는 연결금속구는 가공 버(bur)를 제거하여야 하며 그 접촉부위에는 연질재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완강기 벨트연결에 사용되는 연결금속구의 단면은 원형 이외의 형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7. 12.>
8. 부품 및 덮개를 나사로 체결할 경우 풀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최대사용하중 및 최대사용자수 등)
① 최대사용하중은 1500 N 이상의 하중이어야 한다.
② 최대사용자수(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최대사용하중을 1 500 N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1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③ 최대사용자수에 상당하는 수의 벨트가 있어야 한다.제5조(재료)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부품별 재료는 다음 표에 기재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강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강도(벨트의 강도를 제외한다)는 최대사용자수에 3 90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및 연결금속구는 분해ㆍ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로프는 파단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벨트의 강도는 늘어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 500 N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제7조(내식시험)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회(1회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지 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하는 경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충격강하시험)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는 속도조절기로부터 강하측의 로프를 25 ㎝ 인출하여 강하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당겨 올리고 벨트에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가지는 모형을 장착하여 충격강하시험을 5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완강기는 제12조제1호의 기준, 간이완강기는 제15조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낙하시험)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낙하시험을 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3. 7. 12.>
1.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는 속도조절기를 1.5 m 높이로부터 낙하시키는 것을 5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완강기는 제12조제1호의 기준, 간이완강기는 제15조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릴(완강기에 한함)을 15 m 에서 낙하시키는 경우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제10조(표시)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와 제10호는 보관함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5. 길이
6. 최대사용하중
7. 최대사용자수
8. 사용안내문(설치 및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9. "본 제품은 1회용임"(간이완강기에 한함)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제3장 완강기제11조(구조) 완강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
2. 로프의 양끝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벨트의 연결장치 등에 연결되어야 한다.
3. 벨트는 로프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분리식인 경우 쉽고 견고하게 로프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12조(강하속도) 로프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높이(로프의 길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것은 15 m의 높이)에 완강기를 설치하고 강하시험을 하는 경우 완강기의 강하속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위온도 시험조건은 -20 ∼ 50 ℃의 상태에서 하여야한다.
1. 250 Nㆍ750 Nㆍ1 5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회 연속 강하시키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25 ㎝/s 이상 150 ㎝/s 미만 이어야 한다.
2. 완강기는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0회 연속 강하시키는 시험을 하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20회의 평균강하속도의 8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3. <삭제>
4.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한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0(로프의 최대길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로프의 길이를 15 m로 나누어 얻어진 값에 10을 곱하여 얻어진 수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회 강하시키는 것을 1회로 하여, 5회 반복하는 시험을 한 후, 제1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동호에서 규정하는 속도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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