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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트알데히드등]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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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4].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안전거리) 내지 (기타설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제2호 내지 제4조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이라 한다)
    . 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이라 한다)
    . 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히드록실아민등"이라 한다)
    3.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수은·동(구리Cu)·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44회 실기)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지하는 항온, 일정온도유지 장소이므로)


    . 다목의 규정에 의한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는 2 이상 설치하여 하나의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가 고장난 때에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출 것     (cf옥내저장소)
    1)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2) 비상전원의 용량은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별표 8 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탱크를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별표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특례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1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별표 6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알킬알루미늄등의 옥외탱크저장소,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히드록실아민등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구리와 접촉하면 위험하다. [72회(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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