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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18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배관등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1. 26. 13:12728x90
[관예 18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 배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배관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관설3, 6)
(2)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방출될 수 있는 배관의 구경기준을 쓰시오.(1) 배관의 설치기준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④ 고압식의 1차측(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이전)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9.5 ㎫로 하고, 고압식의 2차측과 저압식의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4.5 ㎫로 할 것 <개정 2024.8.1.>(2)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방출될 수 있는 배관의 구경 기준
①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②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 %에 도달해야 한다.
③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배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스케줄 80 이상 (호칭구경이 20 ㎜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 . 스케줄 40 이상 이음이 업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16.5 ㎫ 이상 3.75 ㎫ 이상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 1차측(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이전) 9.5 ㎫
2차측과 4.5 ㎫4.5 ㎫ 2.5 배관 등
2.5.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관점2, 13 (위험물 CO2, 배관)
2.5.1.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2.5.1.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5.1.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2.5.1.4 고압식의 1차측(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이전)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9.5 ㎫로 하고, 고압식의 2차측과 저압식의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4.5 ㎫로 할 것 <개정 2024.8.1.>
2.5.2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요량이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출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술123(35)
2.5.2.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2.5.2.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 %에 도달해야 한다.
2.5.2.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2.5.3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728x90'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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