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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189] 가스계소화설비 음향경보장치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1. 26. 04:07728x90
[관예 189]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 음향경보장치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다만,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은 제외)
(2)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1)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①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③(2)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의 설치기준
①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2.10 음향경보장치
2.10.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0.1.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10.1.2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10.1.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10.2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10.2.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10.2.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10.2.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728x90'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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