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Fire Safety Engineering 좋아요와 구독은 ♥

Today
Yesterday
Total
  • [관예 187]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호스릴방식
    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1. 25. 08:24
    728x90

     

    [관예 187] 관점 1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 호스릴방식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적용할 수 있는 장소(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를 쓰시오. 


    (2) 호스릴 이산화탄소설비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관점 14

    (1)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적용할 수 있는 장소 
    ①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 이상이 되는 부분

    ②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 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2)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노즐은 20 ℃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 ㎏/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7 분사헤드
    2.7.1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7.1.1 방출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7.1.2 분사헤드의 방출압력이 2.1 ㎫(저압식은 1.05 ㎫)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7.1.3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2.5.2.1 및 2.5.2.2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7.2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7.2.1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2.7.2.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7.2.3 성능 및 방출압력이 2.7.1.1 및 2.7.1.2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2.7.3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술95(25)122(25) 
    2.7.3.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 이상이 되는 부분
    2.7.3.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 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2.7.4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관점14
    2.7.4.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7.4.2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노즐은 20 ℃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 ㎏/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7.4.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2.7.4.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7.4.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7.5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관점19
    2.7.5.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 것
    2.7.5.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소화약제의 방출 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2.7.5.3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2.7.5.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728x90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