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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14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1. 2. 02:12728x9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 2][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관예 14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방식에서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설치대상을 쓰시오
(2) 송수구의 설치기준(1)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방식에서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설치대상
①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②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고시원업의 영업장
③ 밀폐구조의 영업장
④ 권총사격장의 영업장(2) 송수구의 설치기준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⑥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2.8 송수구
2.8.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특별법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8.1.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2.8.1.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8.1.3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2.8.1.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8.1.5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8.1.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12. 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밀폐구조의 영업장
라)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728x90'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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