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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예 148]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1. 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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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화재조기진압용 103B]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관예 148]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정의를 쓰시오.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물품 - 관점 17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설치장소의 구조기준을 쓰시오 - 관설 21
    [답]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정의
    특정한 높은 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헤드 
    (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물품 
    ① 제4류 위험물
    ②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랙식 창고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설치장소의 구조기준 
    ① 해당 층의 높이가 13.7 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②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③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 부분이 102 ㎜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보로 사용되는 목재ㆍ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 m 이상 2.3 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 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 ㎡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⑤ 창고 내의 선반 등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화재조기진압용 103B]

    1.7.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란 특정한 높은 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헤드를 말한다.
    2.14 설치제외
    2.14.1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등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1) 제4류 위험물
    (2)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2. 기술기준
    2.1 설치장소의 구조 [관예 148]
    2.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1.1 해당 층의 높이가 13.7 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2.1.1.2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2.1.1.3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 부분이 102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1.1.4 보로 사용되는 목재ㆍ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 m 이상 2.3 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 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1.1.5 창고 내의 선반 등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술91(25)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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