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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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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

    68회 기출

    . 안전거리  [68회(실기)]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4)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조의21항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시설(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고압가스 사용시설로서 130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2. 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건축물 안전거리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이 35,000V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5[m]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 10[m]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이상
    학교·병원(병원급 의료기관)· 공연장,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30[m]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 보유공지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68회(실기)]





     

     

     

    .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회)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오염된 공기를 뽑아내는 통풍기)배출 덕트(공기 배출통로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2회)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나.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기타설비
    4. 압력계 및 안전장치    31회, 33회, 44회, 45회, 51회, 52회, 72회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라목의 파괴판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감자안파
           가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다. 안전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
           라. 파괴판
     


    7.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산업표준화법 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49(!5) 60(02) 44(15)//44(10)51(14)55(17)62(16)70(15)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있어서는(안전거리) 내지 (기타설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제2호 내지 제4조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이라 한다)
    . 4류 위험물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아세트알데히드등"이라 한다)
    . 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하 "히드록실아민등"이라 한다)


    2.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와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저장실에 유입시킬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3.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수은·동(구리Cu)·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44회 실기)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지하에 있는 탱크가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장치 및 보냉장치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지하는 항온, 일정온도유지 장소이므로)


    . 다목의 규정에 의한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는 2 이상 설치하여 하나의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가 고장난 때에도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출 것     (cf옥내저장소)
    1)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2) 비상전원의 용량은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별표 8 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탱크를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4.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 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위치 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D : 거리(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 가목의 제조소의 주위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담 도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1) 담 또는 토제는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2)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당해 제조소에 있어서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 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3)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할 것
    4)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경사도 45도 혹은 60도) 
    .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별표5]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별표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특례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1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별표 6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알킬알루미늄등의 옥외탱크저장소,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히드록실아민등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위험물 취급탱크
    3. 위험물제조소의 지하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8 Ⅰ(5·11호 및 제14호를 제외한다), (5·11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5·11호 및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이하 , 별표 13  및 별표 18 에서 "지하저장탱크라 한다)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탱크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당해 탱크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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