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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회(실기)] 제조소 배출설비 배출능력
    위험물기능장/72회(실기) 2023. 8. 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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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회(실기), 37회, 42회, 48회 , 54회, 63회, 72회 기출  

    [72회 (실기)]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소에 배출설비를 하려고 한다. 배출능력은 몇 [m3/h] 이상 이어야 하는가? (단, 전역방출방식이 아닌 경우이고, 배출장소의 크기는 가로 8[m], 세로 6[m], 높이 4[m] 이다.) 
    답 : 3,840 [m3/h] 
    [풀이]
    배출장소의 용적= 6[m] x 8[m] x 4[m] = 192[m^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의 용적 192[m^3]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  1시간 당 3840[m^3]

     

     

    1. 국소방식과 전역방식의 배출능력 
         1) 국소방식: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2) 전역방식: 바닥 면적 1m2당 18m3 이상 
    2.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배출장소의 용적 = 8[m] X 6[m] X 4[m]= 192 [m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하므로 
       배출능력은 192[m3] X 20 배 = 3,840 [m3/h] 
    .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회)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오염된 공기를 뽑아내는 통풍기)배출 덕트(공기 배출통로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2회)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나.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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