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회(실기)] 피뢰침 제외 옥외탱크저장소위험물기능장/70회(실기) 2023. 8. 12. 04:51728x90
[70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피뢰침을 제외할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70회(씰기)]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침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답]
①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인 옥외탱크저장소인 경우
② 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인 경우
③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답]
1. 제6류 위험물
2. 탱크에 저항이 5 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1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별표 4 Ⅷ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0회
728x90'위험물기능장 > 70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70회(실기)] 톨루엔 (0) 2023.08.12 [제70회(실기)] 금속의 인화물 (0) 2023.08.12 [70회(실기)] 액상의 정의 (0) 2023.08.12 [70회(실기)] 전역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 (0) 2023.08.12 [70회(실기)] 분말소화약제 분해반응식 (0) 202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