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49 51 54 66 70 71 72 74
[70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피뢰침을 제외할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
[70회(씰기)]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침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 |
[답] ①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인 옥외탱크저장소인 경우 ② 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인 경우 ③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
[답] 1. 제6류 위험물 2. 탱크에 저항이 5 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별표 4 Ⅷ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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