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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29]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4. 10. 12. 21:16728x90
[관예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쓰시오.
(2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해설]
(20) 상수소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2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728x90'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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