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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과목_소방시설업_예상문제]
    소방시설관리사/1차 예상문제 2024. 11. 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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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예상문제1]

    다음 중 소방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소방시설설계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④ 소방시설관리업 
    [답]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예2] 
    설계 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시공
    ② 설계
    ③ 감리
    ④ 완공
    [답] ① 시공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예3] 
    다음 중 
     
     
     
    [예6]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① 피성년후견인
    ② 이 법에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사람
    ④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답] ③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예8] 
    소방시설업자가 등록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영업소의 소재지     ② 상호 (명칭)
    ③ 사무실 임대차 계약 ④ 소방설비기사 
    [답] ③
    [답]
    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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