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한 소형소화기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는? ① 30[m] 이내 ② 25[m] 이내 ③ 20[m] 이내 ④ 15[m] 이내
[답] ③ 20[m] 이내 소화기의 설치기준 . 각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가리 소형소화기: 20[m] 이내 대형소화기: 30[m] 이내
2.1.1.4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1.1.4.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24.1.1. > 2.1.1.4.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시2]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① 노유자시설 ② 문화시설 ③ 교육연구시설 ④ 업무시설
[답] ① 노유자시설
2.1.1.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3]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다음 중 틀리게 연결된 것은? ① 소화기-소화기 ② 투척용 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③ 마른 모래 - 마른 모래 ④ 팽창질석 - 소화질석
[답] ③ 마른 모래 - 소화용 모래
2.1.1.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시4] 아파트에 설치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중 부적합한 것은? ①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할 것 ②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 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 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답] ③ 가스차단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시5]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설명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①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용기 내에 충전되어 있는 소화약제의 양에 의하여 달라진다. ② 동일 소화약제 그리고 동일량이면 일반화재(A급 화재)나 유류화재(B급 화재)의 능력단위는 동일하다. ③ 전기화재(C급 화재)에 대해서는 능력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소화기의 능력단위를 판정하려면 능력단위 측정모형으로 모형시험을 한다.
[시6]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②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③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④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하를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답] ④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를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2.1.2.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술103(10) 관예 2.1.2.3.1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2.1.2.3.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4(감지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2.1.2.3.3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2.1.2.3.4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2.3.5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4.3.5, 2.4.3.8 및 2.4.3.10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2.1.2.3.6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2.1.2.3.7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2.1.2.3.8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시7]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m^2]미만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기는? ① 이산화탄소소화기 ② 분말소화기 ③ 할론2402소화기 ④ 할론1211소화기
[답] ② 분말소화기
2.1.3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8] 간이소화용구인 마른 모래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의 능력단위는? ① 0.5단위 ② 1단위 ③ 1.5단위 ④ 2단위
[답] ① 0.5단위
[시9]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 소화기의 2/3를 감소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은?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④ 대형소화기
[답] ④ 대형소화기
2.2 소화기의 감소 2.2.1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2.1.1.2 및 2.1.1.3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렇지 않다.
[시10]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된 교육연구시설은 해당 바닥면적 몇 [m^2] 마다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1단위로 하여야 하는가?
① 50[m^2] ② 100[m^2] ③ 200[m^2] ④ 400[m^2]
[답] ④ 400[m^2]
2.1.1.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표 2.1.1.2의 기준에 따를 것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3512 cf 피난기구에선 위락시설보다 노유자시설이 기준면적 적음 관설 12, 14, 17, 19 술84
[시1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바닥면적이 40,000[m^2]인 판매시설은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얼마인가? ① 10단위 ② 50단위 ③ 100단위④ 200단위
[답] ④ 200단위
[시12] 보일러실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②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 ④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답] ④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설]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산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시13]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자동확산소화기는 바닥면적 몇 [m^2] 일 때 2개를 설치해야 하는가? ① 10[m^2] 이하②10[m^2] 초과③20[m^2] 이하④20[m^2] 초과
[답]②10[m^2] 초과
[해설]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기준 10[m^2]이하: 1개 설치 10[m^2]초과: 2개 설치
[시14]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고압가스 300[kg] 이상을 저장하는 장소에 대형소화기의 설치기준은? ① 1개 이상② 2개 이상③ 3개 이상④ 5개 이상
[답] ②2개 이상
[모08] 280[m^2] 의 발전실에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의 수량은 몇 개 이상이어야 하는가? ① 2개② 4개③ 6개④ 12개
[답] ③6개
[모09]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일러실에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하려 한다. 보일러실 바닥면적이 23[m^2] 이면 몇개의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① 1개 ②2개 ③3개 ④5개
[답] ②2개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기준 10[m^2]이하: 1개 설치 10[m^2]초과: 2개 설치
[모 11] 소화기에 호스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화약제의 중량이 2kg 이하인 이산화탄소 소화기 ② 소화약제의 중량이 3L이하의 액체계소화약제 소화기 ③ 소화약제의 중량이 3kg이하인 할로겐화물 소화기 ④ 소화약제의 중량이 4kg 이하의 분말소화기
[답]④
제15조(호스 등)① 소화기에는 호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화약제의 중량이 3 ㎏ 이하인 이산화탄소소화기 3. 소화약제의 중량이 2 ㎏ 이하의 분말소화기 4. 소화약제의 용량이 3 ℓ 이하의 액체계소화기
[모 1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이 아닌것은? ①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② 감지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답] ④
2.1.2.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술110(10) 124(10), 관예 (수신부X, 분사헤드) 2.1.2.2.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1.2.2.2 감지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2.1.2.2.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1.2.2.4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2.1.2.2.5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