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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필기)05]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 옥외탱크저장소위험물기능장/72회(필기) 2023. 6. 11. 08:26728x90
[72회(필기)0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피뢰침을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①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경우
③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④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포함한다.)답 ④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별표 4 Ⅷ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에 저항이 5Ω 이하인 접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피뢰설비의 보호범위 내에 들어가는 등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728x90'위험물기능장 > 72회(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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