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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회(실기)]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분사헤드
    위험물기능장/68회(실기) 2024. 8. 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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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활성가스 분사헤드 방사압력, 방사시간 52 59회 62회  68 70 
    불활성가스 저장용기의 충전비 및 충전압력 42 50 72 
    [68회(실기)]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헤드 중 고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분사헤드의 방사압력(MPa)은 얼마인가?
    나.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헤드 중 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분사헤드의 방사압력(MPa)은 얼마인가?
    다. IG-100을 방사하는 분사헤드의 방사압력(MPa)은 얼마인가? 
    라. IG-541 을 방사하는 분사헤드의 방사압력(MPa)은 얼마인가? 
    마.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양을 몇 초 이내에 방사하여야 하는가? 

    [68회(실기)]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헤드 방사압력이 고압식의 것은 ( ) [MPa]이상 
    나.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헤드 방사압력이 저압식의 것은 ( ) [MPa]이상 
    다. IG-100을 방사하는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 [MPa]이상
    라. IG-541을 방사하는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 [MPa]이상
    마.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방사시간 
    [답]
    가. 2.1  / 2.1[MPa] 이상
    나. 1.05  /1.05[MPa]이상
    다. 1.9 /1.9[MPa] 이상
    라. 1.9 /1.9[MPa]이상 
    마. 60초 이내
    1) ① 2.1   ② 1.05   ③ 1.9  
    2) 질소 "IG-100"
        질소와 아르곤의 용량비가 50대 50인 혼한물 ("IG-55") 
        질소와 아르곤과 이산화탄소의 용량비가 52대 40대 8인 혼합물 ("IG-541") 

     

     

    제134조(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다음에 정한 기준에 의할 것
      (1)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분사헤드 중 고압식의 것(소화약제가 상온으로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2.1MPa 이상, 저압식의 것(소화약제가 영하 18℃ 이하의 온도로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1.05MPa 이상일 것
      (2) 질소(이하 "IG-100"이라 한다.), 질소와 아르곤의 용량비가 50대50인 혼합물(이하 "IG-55"라 한다.) 또는 질소와 아르곤과 이산화탄소의 용량비가 52대40대8인 혼합물(이하 "IG-541"이라 한다.)을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1.9MPa 이상일 것 

    다.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6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하고,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의 95% 이상을 60초 이내에 방사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한한다)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한한다)의 분사헤드는 제1호나목(1)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해서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제3호나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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