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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실기)] 주유취급소 표지및게시판위험물기능장/62회(실기) 2024. 7. 27. 12:31728x90
[62회(실기) 다음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표시 및 게시판에 대하여 답하시오. [버전1]
표지|항목 내용 문자의 색상 바탕의 색상 표지 (가) 흑색 (나) 게시판 (다) 백색 (라) 게시판 표지 (마) (바) 황색 [답] (가) 위험물 주유취급소 (나) 백색 (다) 화기엄금 (라) 적색 (마) 주유중엔진정지 (바) 흑색 구분 표시사항 바탕색 글자색 표지 (가) (나) (다) 게시판 (라) 황색 (마) 주의사항 게시판 (바) (사) 백색 [답] (가) 위험물 주유취급소 (나) 백색 (다) 흑색 (라) 주유중엔진정지 (마) 흑색 (바) 화기엄금 (사) 적색 [요약]
위험물 제조소: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위험물 주유취급소: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화기엄금: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주유중엔진정지: 황색바탕에 흑색문자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화기엄금: 백색바탕에 적색문자)
이동탱크저장소: 흑색바탕에 황색도료로 "위험물"이라 표시할 것 (이동탱크저장소의Ⅰ.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40 52 60 68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매닮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이하 “주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Ⅱ. 표지 및 게시판 34 35 62
주유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준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 동표 Ⅲ제2호의 기준에 준하여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62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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