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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실기)]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위험물기능장/62회(실기) 2024. 8. 17. 22:52728x90
[62회(실기)]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3가지만 쓰시오.[답]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 수동식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을 것
2. 2이상의 방사구역을 갖는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유리 등으로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5.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속구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장소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속구"라고 표시할 것8. 기동장치는 자동식의 기동장치 또는 수동식의 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자동식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있고 화재시 즉시 당해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 수동식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을 것
(2)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갖는 포소화설비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에는 유리 등에 의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5)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속구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또는 "접속구"라고 표시할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62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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