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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실기)]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위험물기능장/39회(실기) 2024. 8. 14. 22:35728x90
[39회(실기)]
제6류 위험물을 운반 시 혼재가 불가능한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답]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6.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부표 2의 규정에서 혼재가 금지되고 있는 위험물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39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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