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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실기)]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위험물기능장/39회(실기) 2024. 8. 14. 22:35728x90
운반용기 재질 32회, 59
운반용기 수납기준 34 36 37 40 45 47 54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52
차광성이 있는 피복 47 63 67 71
방수성이 있는 피복 32 33 47 63 67 71
운반용기의 외부 표시사항 36 39 44 47 48 52 53 54 58 63 67 69 70
부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고체 위험물, 액체 위험물) 47 73
부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 39 47[39회(실기)]
제6류 위험물을 운반 시 혼재가 불가능한 위험물의 유별을 모두 쓰시오.[답]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6.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가. 부표 2의 규정에서 혼재가 금지되고 있는 위험물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39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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