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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회(실기)] 주유취급소위험물기능장/66회(실기) 2024. 7. 27. 15:44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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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1, 43, 47, 66
53 66 67[66회(실기)]
다음에 제시된 주유취급소의 그림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가. 옥내주유취급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 )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
. 캐노피. 처마. 차양. 부연. 발코니 및 루버의 ( )이 주유취급소의 ( )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주유취급소
나. ㄱ과 ㄴ의 명칭?
다. ㄱ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포장한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이 장소의 명칭과 크기를 쓰시오.
. 명칭:
. 크기:
라.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하는 경우이다.
i) ㄴ과의 거리
ii)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담 또는 벽의 길이의 ( )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바. 폐유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은?
바-1. 폐유탱크의 최대용량(L)은 얼마인가?
사. 주유원간이대기실의 바닥면적은?
사-1. 주유원간이대기실의 바닥면적(m^2)은 얼마 이하인가?
자.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 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의 높이를 15[cm] 이상으로 할 것
.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답]
가. 수평투영면적, 공지면적
나. ㄱ: 고정주유설비 ㄴ. 고정급유설비
다. 주유공지,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라. i) 4[m] 이상, ii) 10분의 2
바. 2,000[L] 이하.
사. 2.5[m^2] 이하
자. 가연성의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66회(실기)]
다음 그림은 주유취급소에 대한 것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ㄱ과 ㄴ의 명칭은 무엇인가?
(2) ㄱ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의 명칭은? 2) 크기의 규격은?
(3) 폐유탱크의 최대용량(L)은 얼마인가?
(4)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i)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ㄱ 또는 ㄴ으로부터 몇 [m]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가?
ii)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6) 옥내주유취급소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는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7)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쓰시오.
. 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의 높이를 15[cm] 이상으로 할 것
.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답]
(1) ㄱ. 고정주유설비 ㄴ. 고정급유설비
(2) i) 주유공지 ii)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3) 2,000[L]
(4) i) 4[m] 이상 ii) 10분의 2
(7) 누설한 가연성의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Ⅰ.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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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매닮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이하 “주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Ⅱ. 표지 및 게시판 34 35 62
주유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준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 동표 Ⅲ제2호의 기준에 준하여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Ⅲ. 탱크 72회
1. 주유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0 Ⅰ의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시주차장소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확보하여 이동탱크저장소(당해주유취급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41, 43, 47, 66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ℓ 이하의 것
라.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주유취급소안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0ℓ 이하인 탱크(이하 “폐유탱크등”이라 한다)
마.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 위치하는 주유취급소의 경우를 제외한다Ⅻ. 고속국도주유취급소의 특례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Ⅲ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용량을 60,000ℓ까지 할 수 있다.
Ⅵ. 건축물 등의 구조
사. 주유원간이대기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66
1) 불연재료로 할 것
2)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일 것
3) 차량의 출입 및 주유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바닥면적이 2.5㎡ 이하일 것. 다만,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이하 “옥내주유취급소”라 한다)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는 건축물(옥내주유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외의 부분에 자동적으로 유효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66
가.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
나. 캐노피․처마․차양․부연․발코니 및 루버(louver: 통풍이나 빛가림을 위해 폭이 좁은 판을 빗대는 창살)의 수평투영면적이 주유취급소의 공지면적(주유취급소의 부지면적에서 건축물 중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주유취급소728x90'위험물기능장 > 66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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