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6조관련) |
Ⅰ. 암반탱크 1. 암반탱크저장소의 암반탱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암반탱크는 암반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내에 설치할 것 나. 암반탱크는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하에 설치할 것 다.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균열에 의한 낙반(落磐: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콘크리크 등으로 보강할 것 2. 암반탱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수리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암반탱크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내의 지하수 충전량보다 적을 것 나. 암반탱크의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벽공을 설치할 것 다.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보다 항상 크게 유지할 것 Ⅱ. 지하수위 관측공의 설치 암반탱크저장소 주위에는 지하수위 및 지하수의 흐름 등을 확인․통제할 수 있는 관측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Ⅲ. 계량장치 암반탱크저장소에는 위험물의 양과 내부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구와 자동측정이 가능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Ⅳ. 배수시설 암반탱크저장소에는 주변 암반으로부터 유입되는 침출수를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침출수에 섞인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Ⅴ. 펌프설비 암반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의 전용공동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액중펌프(펌프 또는 전동기를 저장탱크 또는 암반탱크안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Ⅵ.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1. 암반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암반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암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2. 별표 4 Ⅷ제4호․제6호, 동표 Ⅹ 및 별표 6 Ⅵ제9호의 규정은 암반탱크저장소의 압력계․안전장치, 정전기 제거설비, 배관 및 주입구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