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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회(실기)] 주유취급소의 탱크용량
    위험물기능장/41회(실기) 2024. 7. 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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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회(실기)] 

    주유취급소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음 탱크의 최대용량은 몇 [L] 이하의 것이어야 하는가?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라. 자동차 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장 등 (주유 취급소 안에 설치된 것)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41회(실기)] 
    위험물 주유취급소에 대한 문제로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동차에 주유하는 고정설비에 접속하는 전용탱크용량 
    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용량
    다. 보일러 접속하는 전용탱크용량
    라. 폐유, 윤활유 저장하는 전용탱크 용량 
    [답] 
    가. 50,000[L]이하 
    나. 50,000[L]이하 
    다. 10,000[L]이하 
    라. 2,000[L] 이하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탱크  72회  


    1. 
    주유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0 의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시주차장소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확보하여 이동탱크저장소(당해주유취급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414347, 66  

    .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 이하의 것
    .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 이하의 것
    .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 이하의 것
    .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주유취급소안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 2,000 이하인 탱크(이하 폐유탱크등이라 한다)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 위치하는 주유취급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 고속국도주유취급소의 특례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용량을 60,000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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