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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실기)]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전용실위험물기능장/55회(필기) 2024. 3. 14. 18:03728x90
[55회(실기)]
옥내탱크저장소에서 별도의 기준을 갖출 경우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제2류 위험물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55회(실기)]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제2류 위험물의 품명 3가지를 쓰시오.[답] 황화인, 적린, 덩어리 유황 2.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적린 및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및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다목·마목· 내지 자목·차목(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 관한 기준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카목 내지 하목·머목·서목 및 어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55728x90'위험물기능장 > 55회(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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