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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7]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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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31조관련)

    .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1. 옥내탱크저장소(2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이하 "옥내저장탱크"라 한다)단층건축물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의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 옥내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동표 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 지정수량의 40(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0,000를 초과할 때에는 20,000) 이하일 것  31 33

    . 옥내저장탱크의 구조는 별표 6 1호 및 Ⅹ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의 기준을 준용할 것

    . 옥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할 것.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4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로 한정한다)에 있어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4호에 따른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 밸브 없는 통기관 33
    ) 통기관의 끝부분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그 끝부분을 탱크전용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
    ) 별표 6 7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1))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별표 6 7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7. 옥외저장탱크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을 초과하는 탱를 말한다)외의 탱크(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별표 4 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2회 
    . 밸브없는 통기관  48 51
          1) 지름 30 이상일 것
          2)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담, 토제: 60도미만 
          3) 인화점이 38 ℃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8미화 
          4)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1) 5 이하의 압력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2) 가목3)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액체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는 별표 6  9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의 기준을 준용할 것
    .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 중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별표 6 10(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의 기준을 준용하고,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다음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1)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6 10호 다목 내지 차목 및 타목의 규정에 의할 것, 다만 펌프실의 지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펌프설비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시킨다음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턱을 탱크전용실의 문턱높이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펌프설비의 기초를 탱크전용실의 문턱높이 이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옥내저장탱크의 밸브는 별표 6 1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밸브의 기준을 준용할 것
    . 옥내저장탱크의 배수관은 별표 6 1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의 기준을 준용할 것
    . 옥내저장탱크의 배관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하목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별표 4 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기준을 준용할 것
    . 액체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옥내저장탱크의 배관은 별표 6 15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배관의 기준을 준용할 것
    . 탱크전용실은 벽·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보를 불연재료로 하며,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외에는 개구부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외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탱크전용실은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탱크전용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 액상의 위험물의 옥내저장탱크를 설치하는 탱크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는 한편,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2.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 및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38℃ 이상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다목·마목· 내지 자목·차목(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에 관한 기준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카목 내지 하목·머목·서목 및 어목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69  
    . 옥내저장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할 것. 이 경우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유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전용실은 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55 

    .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당해 옥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위험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는 다음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1)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이 펌프실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6류 위험물의 탱크전용실에 있어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2) 탱크전용실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한 다음 그 주위에는 불연재료로 된 턱을 0.2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등 누설된 위험물이 유출되거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69

    . 옥내저장탱크의 용량(동일한 탱크전용실에 옥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1층 이하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40(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2를 초과할 때에는 2)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외의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 당해 수량이 5를 초과할 때에는 5) 이하일 것  69  
    *다층건축물일 때 옥내저장탱크의 용량 
    . 1층 이상의 층 
    - 제2석유류(인화점 38[ ℃] 이상), 제3석유류: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단, 20,000[L] 초과시 20,000[L]로) 
    -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 2층 이상의 층 
    -제2석유류( 인화점 38[ ℃] 이상), 제3석유류: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단, 5,000[L] 초과시 5,000[L]로) 
    -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특례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1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별표 6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알킬알루미늄등의 옥외탱크저장소,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옥외탱크저장소 및 히드록실아민등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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