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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규] 별표24 안전교육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3. 1. 08:01728x90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규칙 제78조(안전교육)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ㆍ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③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안전원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제78조제2항관련)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4시간 최초 선임되기 전 안전원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8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16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안전원 위험물운반자 4시간 가.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안전원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안전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가.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기술원 728x90'위험물기능장 >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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