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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실기)]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4. 3. 13. 00:19728x90
[56회(실기)]
다음은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ㄱ)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앙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 ] 미만잉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ㄴ) [℃]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유제 외면의 1/2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ㄷ)[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 방유제는 탱크 옆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할 것 (단, 인화점이 200[ ℃] 이상인 위험물은 제외)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탱크 높이의 (ㄹ)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 탱크 높이의 (ㅁ) 이상ㄱ. 20만
ㄴ. 200
ㄷ. 3
ㄹ. 3분의 1
ㅁ. 2분의 1Ⅸ. 방유제
라.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인화점이200℃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69
마.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56 회
바.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
1)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2)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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