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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실기)]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4. 7. 26. 19:35728x90
[56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골라 쓰시오.
유황, 인화성고체 (인화점 5[℃]), 아세톤, 이황화탄소, 질산, 질산에스터류, 과염소산염류, 에탄올[답]
황, 인화성고체, 질산, 에탄올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7. 옥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다만, 제2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36 52 56 72
가. 제2류 위험물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다. 제6류 위험물
라.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옥외저장소
38 53 568.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아세톤 -18.5도 벤젠 -11 휘발유-43 MEK -7 vs 톨루엔 4도 피리딘(C5H5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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