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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실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품명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4. 3. 3. 00:01728x90
[56회(실기)]
제1류 위험물의 품명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품명 5가지를 쓰시오.[답]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아질산염류 4. 차아염소산염류 5.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6. 퍼옥소이황산염류 7. 퍼옥소붕산염류 8. 염소화이소시아눌산시행규칙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이소시아눌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속의 아지화합물
2. 질산구아니딘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56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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