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71회(실기)] 옥외탱크저장소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
    위험물기능장/71회(실기) 2023. 8. 9. 10:09
    728x90

    70회  71    72회 

    [71회(실기)] 
    다음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대하여 답을 하시오. 
    다음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보유공지에 대하여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① ) 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② ) 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 2,500배인 옥외저장탱크 (원주길이 50m) 의 보유공지 너비를 6[m]로 하기 위해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물분무설비의 방수량 (L/min)을 구하시오
    나. 지정수량 2,500배인 옥외저장탱크 (원주길이 50m) 의 보유공지 너비를 6[m]로 줄위기 위해 물분무소화설비로 방호 조치 시 필요한 분당 방사량 [L/min]을 구하시오 

    다. 나의 수원계산식을 참고하여 수원의 양[m3]을 구하시오.  
    (3) 물분부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m3)을 구하시오. 

     

    ① 5  ②  9
    ③ 분당 방사량= 50[m] X 37 [L/m.min] = 1,850 [L/min]  
    ④ 원주길이 X 37[L/m.min] X 20[min] = 50 [m] X 37[L/m.min] X 20[min] =37,000[L] =37[m3]

     

     

    [기출문제]

    직경이 20[m], 탱크의 높이 30[m] 인 옥외탱크저장소에 에테르를 200,100[L]를 저장하고자 할 때 보유공지는 몇 [m] 이상을 두어야 하는가?
    지정수량의 배수 (=200,100[L]/50[L]) 가 4002배이므로 보유공지는 30[m] 이상을 두어야 한다. 

    탱크의 직경이 10[m] 인 옥외탱크저장소에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할 때 수원의 양[m3]을 구하시오. (단, 물분무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수원=  원주의 길이  X 37L/m. min     X 20분
    ∴ (2 π 5) X38L X 20 = 23247.79 L      단위변화: 1m3= 1000L
    23.25 m3
    .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을 준용한다.
     
    . 보유공지
     
    1.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2. 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저장탱크(이하 이호에서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이상의 너비(최소3m이상)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시 1㎡당 20㎾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함께하여야 한다.

    .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이상으로 할 것
    . 수원의 양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분무헤드를 설치하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할 것
    728x90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