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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회(실기)] 옥외탱크저장소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위험물기능장/71회(실기) 2023. 8. 9. 10:09728x90
[71회(실기)]
다음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대하여 답을 하시오.
다음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시오.가. 보유공지에 대하여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① ) 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② ) 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정수량 2,500배인 옥외저장탱크 (원주길이 50m) 의 보유공지 너비를 6[m]로 하기 위해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물분무설비의 방수량 (L/min)을 구하시오
나. 지정수량 2,500배인 옥외저장탱크 (원주길이 50m) 의 보유공지 너비를 6[m]로 줄위기 위해 물분무소화설비로 방호 조치 시 필요한 분당 방사량 [L/min]을 구하시오
다. 나의 수원계산식을 참고하여 수원의 양[m3]을 구하시오.
(3) 물분부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m3)을 구하시오.① 5 ② 9
③ 분당 방사량= 50[m] X 37 [L/m.min] = 1,850 [L/min]
④ 원주길이 X 37[L/m.min] X 20[min] = 50 [m] X 37[L/m.min] X 20[min] =37,000[L] =37[m3][기출문제]
직경이 20[m], 탱크의 높이 30[m] 인 옥외탱크저장소에 에테르를 200,100[L]를 저장하고자 할 때 보유공지는 몇 [m] 이상을 두어야 하는가? 지정수량의 배수 (=200,100[L]/50[L]) 가 4002배이므로 보유공지는 30[m] 이상을 두어야 한다. 탱크의 직경이 10[m] 인 옥외탱크저장소에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할 때 수원의 양[m3]을 구하시오. (단, 물분무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수원= 원주의 길이 X 37L/m. min X 20분
∴ (2 π 5) X38L X 20 = 23247.79 L 단위변화: 1m3= 1000L
∴ 23.25 m3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Ⅱ. 보유공지
2.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저장탱크(이하 이호에서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이상의 너비(최소3m이상)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시 1㎡당 20㎾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함께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ℓ이상으로 할 것
나. 수원의 양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다.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분무헤드를 설치하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라.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할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71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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